Q.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차고 제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체로 이동중인 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물론 신호를 보지 못한 제 과실을 인정합니다. 다행히도 상대측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전치 2주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 쪽은 보험에 접수한 상태이고 형사쪽에 접수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금을 제 기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떄의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