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탈사기 불송치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사한 회사의 대표(지금은 폐업)와 관련된 사건입니다.퇴사하기 5~6개월전 당시 대표가 회사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니 대신 렌탈계약을 체결해달라 라고 했고, 같은 회사를 다니던 팀장도 렌탈계약을 체결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 회사에서 돈을 낼거다. 아무문제 없게 하겠다 라고 해서 반강제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됐고 렌탈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로인해 렌탈사에 양도양수를 문의하니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어렵다는말을 들었고, 회사에서 계속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퇴직금 문제로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 됐고, 이부분에서 앙금을 품고 일부러 렌탈료를 납부를 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1개월씩 연체가 되면서 매일매일 독촉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연체됐으니 납부하라는 연락을 하게 됐고, 이후 대표로부터 본인이 납부를 하는게 아니니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퇴사한 회사를 경매로 인수를 하게 됐고, 렌탈비를 도의적으로 납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한사람이 렌탈기기에 대한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기계가 필요하지 않았던 저는 렌탈비 완납만 하면 양도양수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도양수 약정서를 받았는데, 저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고, 도의적으로 납부를 했다고 했으면서, 문제가 생길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은행이자중 최고율을 붙여서 갚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독소 조항들도 있었기에 조율을 요청했으나, 조율을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렌탈비를 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이후 렌탈비는 계약자인 제가 내고 있습니다. (기계는 전회사의 사무실에 있고, 그 기계를 사용하며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의 대표는 인수한 사람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기존에 알고있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렌탈사와 통화를 하던중 렌탈계약이 왜 양도양수가 안되냐 라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 사이에 에이전시가 끼어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렌탈사는 에이전시로부터 물건 설치확인서를 보고 계약서를 진행을 했으며, 렌탈사는 직접적으로 방문을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렌탈사는 렌탈계약으로부터 1년뒤에 실물을 확인했으며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렌탈사의 제품이 아닌 에이전시를 통해 설치된 물건이라고 합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물건은 기존 회사에서 쓰던 물건들이었고, 물건은 렌탈비(약 3800만원)의 1/3가격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로인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고 사기로 전대표, 인수한회사 대표, 렌탈사, 이런 렌탈이 있다고 알려준 에이전시(브로커) 총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경찰로부터 받은처분은 불송치 처분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 2, 각하 2)브로커는 조사도 하지 않은듯 결과통지서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경찰조사시 경찰은 귀찮다는듯한 태도였고, 인수한 회사 대표가 제시한 계약서에 왜 서명을 안했냐 서명했으면 모든게 해결되는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고소장과 수많은 의견서들은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처음으로 보는듯 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인듯 믿지 않았고, 피고소인들의 말들은 그럴듯 하다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당시 같은 회사를 다니던 팀장 역시 같은 사건을 포함하여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두렵습니다.불송치결과 내용이 너무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