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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창조적인원숭이
확실히창조적인원숭이
  • 형사법률
    25.02.18
    Q. 타인의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원래자리에 둔 경우 죄가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살고있는데 편지들이 널부러져있어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과 다른 우편물을 모르고 같이 집으로 가져왔다가 타인의 우편물은 원래위치에 다시 뒀습니다.타인의 우편물을 열어보지는 않았고,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에서 제 건줄 알고 편지봉투를 접어서 가져가는 바람에 주름이 좀 가있는 상태입니다. (편지봉투가 뜯기진 않고 접힌 자국만 생겼습니다)이런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면 유죄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우편물 훼손도 죄라고 해서.. 훼손죄에 걸리는지 걱정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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