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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Q.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