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2023년 4월에 입주하여, 2025년 4월 만기인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다만 2024년 5~6월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24년 6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시점이 계약 만료 이후인 2025년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