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회생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 이며 현재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 입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장의 근로 년수는 7년입니다.마음같아서는 9개월뒤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7년치 퇴직금이 마음에 걸려서요.퇴사 시점에 법정관리중이라면 7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기업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만약 기업회생 전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 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 저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