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 학원강사 퇴사하려고 하는데요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입니다. 학원 계약서를 썼는데, 모종의 사건 때문에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려하는데, 학원 측에서 계약서의 의무를 운운합니다.학원에서 자꾸 저를 이십대 후반~30대로 소개하셔서 저의 경력이 문제라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나 4학기 이상 수료하지 않은 학생을 강사로 쓰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저는 입사하면서 이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고, 경력때문이라 하셔서 정말 몰랐고요.. 사실 제 나이를 속이신 것도 엄청 나중에 알게됐습니다…이런 경우, 제 계약서 무효화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