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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행복이넘치는외계인
매우행복이넘치는외계인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02
    Q.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이전 인테리어 철거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상가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잔금과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입니다.현재 해당 상가는 공실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컨(노후되어 사용 불가함), 부착물, 가벽 등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입주하기 전 철거를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계획하려고 논의중에 확실히 해두려고 부동산에 얘기하니 "당연히 될거다. 주인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답변주겠다. " 했는데, "처음 제시한 보증금, 월세 보다 깎아줬으니 철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임대인이 철거해줄 의무는 없다" 라고 했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봐서 황당한데아직 잔금은 입금은 안해서,, 계약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 반환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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