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입사조건이 6개월 이상 근무, 퇴사시 2개월 전 통보, 무단퇴사 금지 입니다.1)위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할시 교육비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2)또한 근무시 교육시간이 필수이며, 교육시간은 무급이라 합니다.재가 만약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30만원을 내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교육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교육교통비 10만원 다시 회수하는 것도 조건에 쓰여있는데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