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두 달전 아파트 엘레베이터 입구바닥에 물이 고여있는것을 인지못하고 미끌어져 발목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다행히 아파트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청구를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새벽에 비가 왔다가 멈췄고 사고시점 날씨는 맑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왔던 비가 그대로 고여있었는데 다니는 길목엔 어떠한 주의표시나 조치는 취해져있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저의 과실을 30%라고 합니다. 평소 복도 타일 색상과 상태 참고사진 첨부합니다.고혈압약 먹는것 외에 건강한편이라 병원에 다녀본적 없고 마침 입원한 병원이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기도 해서 나이가 있고 하니 골다공증 검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 결과로 보험사는 20%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진단을 받은건 수술후인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기왕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후유장해여부는 수술후 6개월뒤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익액을 ‘0’으로 산정한 합의서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2차합의는 장해여부가 나온뒤 따로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의를 나누어서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