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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7.08
Q.
고충처리위원 선정을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다른사람 선정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사 있는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위원이 고충상담에 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합의로 고충처리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