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노는늑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정말 못 받는 걸까요?안녕하세요.24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작년 3월 15일에 조기재취업을 해서 A회사에 재직중에 있다가 11월 26일에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A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고민하다가 11월 13일에 B회사에 면접을 봤고 B회사에서 인수인계와 회사 스케줄 상 11월 24일까지는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급하게 A회사에 말한 후 퇴사일을 11월 21일자로 잡았습니다.그런데 11월 19일까지 입사 오퍼제안도 없어서 불안한 찰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에 입사 오퍼와 같이 제출 서류 요구 메일이 와서 봤더니 입사일이 11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당황해서 인사팀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가장 빨리 입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을 A회사 퇴사를 하루 남기고 들은 상태라 이미 인수인계를 끝냈고 퇴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21일자로 퇴사 후 B회사에 26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결국 고용보험 가입유지기간에 이틀 공백이 생겼고, 이악물고 입사일을 딱 맞춰 이직을 하려는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아예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B회사 담당자, 인사팀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전부 있는 상태인데 고작 이틀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던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 민사법률Q. 휴대폰 가입 유지기간 미유지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25년 10월쯤에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서 아이폰에서 삼성 Z플립7 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아이폰 사용한 세월이 길다보니 적응도 영 되지 않고,불편해서 통신사에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내고 기기변경을 아이폰으로 새로 하고 싶습니다.통신사에 알아보려다가 문득 성지에서 개통할 때 받았던 가입확인서가 생각이 나 봤더니가입 유지 기간을 미유지할 경우 대리점 측 손해 금액 고객님께 청구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실제로 미유지할 때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나요?제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통신사에 위약금 납부 후에 기기변경을 하려는 건데...만약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전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 때 비용 약 17? 19만원 정도 지불한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