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입사일 24년10월 1일퇴사일 27일로 희망함근무하며 건강상의 이유, 맞지않는 환경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번주 까지 근무하고 싶다 말하니근로계약서 안에서- 근로자는 계약종료를 희망 시에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최대 2주간의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한다.이 내용을 이야기하며그럼 저희 구인되는동안 발생하는 광고비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비용, 인수인계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하고 급여 드려야할거같은데 괜찮으세요?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저한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껄끄러운데 내일 무단퇴사하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