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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일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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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27
    Q. 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직장에 다니고 있는데퇴근시간이 02시로 계약하고 급여도 02시까지 일하는거에 대한 급여만 들어옵니다 (추가근무수당x) , 허나 문제는 02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손님나가고 하라는 청소 하다보면 02시 칼퇴근은 정말 흔치않게 가끔 한번씩하고, 웬만하면 02시30분에서 어쩔때는 03시 넘어서 퇴근할 때도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않아 퇴사를하려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일했던거를 청구 가능할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증거는 퇴근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마감사진을 보내는데, 그 카톡방만 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긴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25년 1월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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