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육아휴직에 연차사용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입니다직원 3명 저1명 총4명입니다저는 5/20일 부로 사전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 하기로 했고 사전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사용 전에연차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현재 23년7-24년7월 까지 근로계약서 상 복지로 연차가 총 9개며24년7월 -25년 7월 까지 원래는 10개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아래 하단 참고 해주세요,저는 당연히 연차도 사용 가능한지 알았는데대표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차사용이 안된다고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재량이다 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알기론 5인이하여도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연차 부여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5인이하는 사업주 재량이다 말만하고 연차사용 없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만 사용하는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연차발생시 혹시 대표자에게 불이익이라면 연차사용시기에 월급과 사대보험 납부가 필요해서 그런건가요??근데 이렇게 5인이하로 따질거면제가 육아휴직자로 등록이지만 사업장에 포함되는 인원이고 저 대신 다른 1명구인하면저 포함 5명이 되는건가요?그렇다면 연차보장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궁금한건 5인이하 사업장이여도사업장 재량 연차 부여이지만현재 연차를 1년 10개를 부여하는조건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황인데 이래도 연차10개 사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 하단 계약서 첨부합니다!!유급휴가 칸 봐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