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350만원을 새어머니께 400만원을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7월에 아버지께 400만원중 290만원을 변제받고 더 이상 돈을 안 받기로 약속을 했고 올해 9월쯤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셔서 새어머니께 350만원을 변제해달라 카톡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카톡내용으로 빌린사실을 인정하시고 변제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이내 말을 바꾸시고 제가 아버지께 받은 290만원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빌려줘서 너한테 그 290만원을 갚은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이후 제가 내용증명 보내려고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새어머니 구주소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려고 구 주소로 방문을 했는데 쿠팡박스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성함 및 연락처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에 방문을해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누구냐 무슨상황이냐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채무액을 못 받은 사실을 고지했고 대신 돈을 갚거나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말은 일절 하지않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새어머니께서 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및 협박 이중변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