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정확한달팽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제 구독자 약 3,200명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 형사법률Q. 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이의신청 후 재수사가 약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2025년 8월경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검사와 진행했던 면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새 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3. 새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서나 추가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 성범죄법률Q. 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가해자가 본인이 익명으로부터 성적표현섞인 글을 받았다 허위 주장하며 그 성적표현 글을 캡쳐하여 sns에 올렸고, 그 글에 제3자인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등을 함께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외에 통매음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성적인 글은 가해자가 작성한게아닌 단순 캡쳐이기에 무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