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허위사실유포죄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 판매글에 상태 최상이라는 말만 있었고 가품, 하자 상태 등 별다른 말은 써져있지 않았습니다.택배를 받아 뜯어보니 가품인데다 물건에 하자가 잔뜩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하자마자 바로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고, 중고거래 앱 게시글에 판매자의 상점명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이 사람이 파는 물건 가품에 하자 많습니다“ 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후로 일주일 뒤 판매자가 이 글때문에 손해 본 거래들이 있다며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정 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에 해당이 되나요?또, 제가 보고 구매한 판매자의 글은 현재는 판매자가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 제가 구매할 당시 판매글에 ”상태 최상“ 이라고 적혀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택배를 받아보니(택배 뜯는 영상은 없습니다) 하자가 많이 있었던 것에 관련해서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