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제가 월화토일 4일 근무하고 월화 8시간, 토일 7시간 해서 주에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2026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 확인해 보니 주말 근로시간만 잡혀 있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30시간 일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니 토일 14시간만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월화는 연장 근로시간으로 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성할 시에 제가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