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신고 안한 것 같은 회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23년 1월 19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로한 곳에서 세금신고(?) 소득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임금지연이 계속 있었고 본래 사대보험도 해준다고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진행이 안된 것을 확인하여 퇴사를 했습니다.못 받았던 임금은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겨우 받았습니다.소득세는 임금에서 차감이 되었는데 지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고 신청이 안되더라구요.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못받았던 근로장려금은 이후에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