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25년 2월10일 금일근무중에 개인적 전화가와서 회사안 실외있는 흡연실에서 통화하던중 넘어졌습니다.손바닥 무릎 왼쪽얼굴이 까졌는데 심각하게 까진 정도는 아닙니다.손가락 군데군데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려하는데 만약 아무 이상없다고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아니면 그냥 제 실비청구가 나은가요ㅠㅠ다른업무중에 다친건 산재가 안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