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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웅장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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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12.19
Q.
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
가계약 1000만원 입금파기시 원인자가 전액 지급 고지 명시파기시 수수료율은 기재 안했음매수자가 파기해서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매도자한테도 수수료를 요구했더니 원인자가 지급한다고 했으니 매수자한테 받으라고 했다네요이럴때 중개인이 양쪽에서 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자꺼까지 다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