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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반짝이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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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08
    Q.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근무지(성수점)가 10월 8일에 폐점하게되어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마무리짓고 다음날인 9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월 1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상태고 근무 도중 갑자기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면접제안이 와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10월 7일에 해당 회사에게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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