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제가 12월 퇴사일때7,8,9월 미지급 이후 10,11,12월에 월급을 지급받음회사에서 10,11,12월에는 지급한것으로 처리(급여명세서?)임금체불금액을 7,8,9월에 대하여 미지급으로 보고이렇게되면 간이대지급금 기준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이 대상이므로 10~12월은 받았으므로간이대지급 대상은 9월분 조금밖에 안되는건가요?상식적으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가장 오래된 미지급금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