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 직원이 3주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신입 직원이 10월 10일부터 출근하고, 30일까지 근무하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교육만 받았습니다. 부당한 일은 전혀 겪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면접때와는 다른 근태를 보였습니다. 1시간 지각하고 사과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을 전혀 못알아듣거나.. 면접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서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주휴수당을 전부다 계산해서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했으면 그냥 줬을텐데,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의 남깁니다. 저희는 대표자 제외 5인 이하의 작은 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