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토요일에 7시부터 12시에 와서 마라톤 대회 참석하라고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 휴무로 쉰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이 업무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보식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어라고 해야 되는건가여?요구할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