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 중고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2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러 시상식을 가기위해 sns로 표를 거래하여 보러갈 생각이었습니다. 찾아보던 중 싸게 올라 온 글이 있어 연락을 했고, 거래자는 자리에 비해 가격이 싸니 대신 쿨거래(빠른입금)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표 인증 사진을 받았지만 사기가 워낙 많던 터라 찜찜한 마음에 학생이라고 사정을 얘기하니 15만원에서 6만원만 보내도 된다고 해 1차로 입금을 마친 상태 였습니다. 다음날에 표를 보낸다던 거래자는 매세지를 읽지 않았고 며칠 뒤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더 있었는데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형사님의 말을 듣고 반 포기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경살서에서 검찰청에 송치(불구속)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나 싶어 잠시나마 기뻤는데 연락을 해 보니 가해자가 벌금은 내지만 제가 가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을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고 그러려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인지라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돼 손해 볼 수 있다는 말에 학생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냈습니다. 오늘 사진을 정리하다 사기 친 거래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또 화나서.. 혹시나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