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 후 1년씩 재계약(계약직)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올해 70세(56년 생) 직원분이 계십니다.그동안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규직으로 계속 같이 근무했었는데요.그동안 몸이 불편하셨는데 계속 아프셔서 퇴직을 생각하셨다가 그럼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셔서정규직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근무하셔라, 저희도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 1년씩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저희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그분은 정년나이 때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청구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시 근로시간 및 출근일수 조정으로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연금 비용도 조정예정입니다.1.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무조건 이분을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진행해야 하나요?2.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사직서 및 1년씩 계약때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급여신고 시에 변경된 급여를 반영하고 4대보험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요?3. 또 개인은 고용보험 납부X , 회사에서는 청구시 납부O 상황인데 그 분이 후에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면(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