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월급 인상 미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3월에 전직원 월급이 인상되었고, 2월분도 소급 적용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31일에 퇴사 이유로 월급 인상 미적용 되어 2월 3월 인상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는 2월 1일자로 작성 하지만 본사와 근무지가 떨어져있기때문에 우편으로 5월쯤 연봉계약서를 받습니다. 퇴사시에는 월급인상이 안된다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좋게 퇴사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 정이 다떨어지네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인상을 피하고자 저렇게 한것 같은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