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식 부부간 양도 후 재양도할 경우 세금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25년 세법 반영되기전에 수익난 미국 주식을 와이프에게 양도 하고 바로 매도하여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질문은 와이프에게 양도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현금으로 만들고, 다시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저한테 다시 증여할 경우세금이 발생하나요?(6억 이하)즉,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제가 올해 11월에 와이프에게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 증여세 없음으로 알고 있음.와이프가 바로 매도 > 매수/매도가가 변경되지 않으니 양도 소득세 없음와이프가 다른 주식을 매수 와이프가 매수한 주식을 3개월 후 나에게 다시 증여1년 후 주식 매도 > 증여세 없음맞을까요?(합산 6억 이하)증여 후 바로 저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정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