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향기로운칠면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살고 있는 빌라가101호, 102호를 합쳐 만들어진 투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대표 주소는 101호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101호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투룸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도 101호,102호로 모두 출입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 해지 문자 메세지 상 101호,102호 모두 기입 하여 계약 해지 한다고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고, 문자 답장은 온상태인데전입신고는 101호로만 되어있어해당위의 사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시 위의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해지 문자 증거 효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03.08에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된 후,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2024.05.20에 집주인분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녹음X)해당 통화에서 저는 통보 이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집주인분께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집주인분과 통화 이후, 임차인등기명령을 준비 하기 위해 해당 문자를 남겼으며 (해지 통보 효력 증거),해당 문자에 답변이 없으시다가내용증명서를 1차로 보냈다고 하니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그제서야 답장이 온 상황 입니다.(화면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집주인 답장이 있습니다!)해당 문자내용으로 해지 통보가 집주인분께 정상적으로 전달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제가 작성한 텍스트에는 년도 표시가 없지만, 메세지 상으로 년도 표시가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것인지,3개월 후인 8월20일에 임차인등기명령 을 신청 할 수 있는 증거 효력이 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새로 이사 할곳에 전입신고X, 이사 할 짐도 빼지 않을 예정입니다!)(문자메세지 가린 부분은 제가 거주 하는 주소와 저의 이름을 명시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