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자신있는땅콩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투잡 파트타이머에 대한 4대보험 신고요령?안녕하세요.2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인사담당직원입니다.타부서에서 파트타이머를 채용을 했는데, 이분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있고, 투잡하러 들어오셨습니다.기존에 4대보험 신고를 건강, 국민, 산재, 고용을 모두 신고를 한 상태에서 따로 알아보고 산재보험 제외한 나머지를 상실처리 하려고하는데, 이때, 투잡으로 들어온 파트타이머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와, 중간에 상실신고 후 환급금 발생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급여는 타부서에서 지급하고, 타부서랑 사업자번호가 달라서 국민건강은 타부서신고, 고용산재는 저희부서로 신고하였습니다. 타부서에서 채용시 신고, 상실할때 매번 이렇게하니 많이 헷갈리네요 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서 수정본제출은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작년말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신고하여 세무서에 수정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수정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수정본은 어디에서 확인해서 출력할수 있나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지난주에 성형외과 방문예약상담을하여 날짜 픽스를 위해 총금액중 10%인 예약금 38만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습니다.이때 성형외과 실장이 설연휴때 예약을 잡는것이기때문에 취소를해도 환불 절대 안해줄거라고 했습니다.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돈을 입금한 후 알아보니 병원이 1인병원이라 마취과도 없고, 비용도 과했으며, 안좋은후기도 여럿 보이기 시작하여 취소를 하려고합니다.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저를위해 뭘 하지 않은이상 상담비 정도는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하는데, 다 계약서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서 잘 모르겠어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작성x예약금 38만원 걸어둠병원측에선 환불 절대안해줄거다라고 했음이때 법적으로? 환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