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사업주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퇴직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퇴직 근로자는 자기가 회사의 강요을 받아 퇴직했다고 주장하여 비자발적퇴직이라고 이야기하며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억울한 면이 있어 끝까지 변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최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비자발적퇴직 결론이 나온다면사업주인 저에게 부과되는 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