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유려한시조새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공제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혼인증여세공제가 1억원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2020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치고 2023년에 또 8천만원을 증여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23년 부터 15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9년에 결혼을 해서 1억을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혼인증여공제를 한다면. 20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 부터 15년인가요 29년 부터 15년 인가요? 10년 안에 재차증여 받으면 재차증여 받은 것 기준으로 15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차증여가 공제가 된 것이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증여공제 제척기간 질문입니다!2018년 5월경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은 후 신고하고 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 2천만원, 2022년 4월에 3천만원, 2023년 7월에 4천만원을 추가로 빌려서 증여 신고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총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9천만원은 증여신고를 안 하고 무이자로 수시상환 차용증 작성 후 2020년 대여금은 전부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는 내후년 안으로 상환 예정인데..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들었었고 수시상환도 가능하다길래 저렇게 했었는데 내용증명도 안 하고 무이자에 불규칙적인 원금 상환이라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후.. 다 상환 예정이라 좀 억울하네요만약 9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제척기간이 23년 부터 15년 인 것 같은데, 29년에 결혼을 해서 1억 혼인공제 증여를 신고한다면 제척기간은 23년 부터 적용되나요 29년 부터 적용되나요?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길래 여기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