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주식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자녀 명의로 증권계좌개설한 후 주식매매 관련 질문입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현금,주식 등 증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같은 경우는 돈이 생길때마다 틈틈이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다만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아직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현재 6백만원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 중)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2천만원이 됐을 때(혹은 근접)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현시점에서 해주는게 좋나요?-둘의 차이점은 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자녀 계좌에 이체해준 금액이 6백만원인데 만약 주식 평가금액이 7백만원(+100만원 상태)이라고 할지언정 비과세 2천만원의 적용 기준은 평가금액(7백만)이 아니라 납부금액(6백만)이 맞는 걸까요?-즉, 앞으로 비과세 한도내 증여 가능 잔액 1400만원자녀 계좌 운영중에 여러 종목을 매수,매도하면서 거래(손익절)가 발생할때도 어떤 과세가 된다거나 세금 납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이상 궁금증 있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