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친절한레서판다
- 민사법률Q. 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개인간의 돈거래를 하였고 차용증도 없고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양쪽 측 다 삭제되어 내용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경우 고소 하게 되면 변제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경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차용증없는 개인돈거래 질문드려요!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렸고 카톡으로만 내용을 주고 받은 상태 입니다. 서로 주고 받은 카톡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이체내역만 있는 상태이구요 지인은 법계쪽에서 종사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최근 저에게 악감정이 생겨 갑작스레 금전을 갚으라며 압박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는 상황 입니다.저 또한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약속한적이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정보 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소장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인의 여자친구가 제 회사 거래처이기도 하고 저의 회사 주소도 압니다. 제 회사로 찾아 오게 될 경우 법적책임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