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후 보일러 교체비용 관련?안녕하세요20년 이상된 아파트 매매 10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1월 6일 잔금일 입니다며칠전 보일러 온수가안되서 as기사님 방문하셨고, 보일러가 2013년형이라 노후로인한 고장이라 더이상 수리불가, 신제품구매를 말씀하셨습니다부동산에서는 중간에서 난감하니 30만원정도 보태서 좋게 해결하자 하는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보일러는 소모품성격이 강하기에 하자담보책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매수자부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저희 상황에서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아직 잔금일이 멀었으니 (1/6예정) 저희가 보일러 일부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보일러가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나요?저희 계약서 상에는 정확히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 은 이를 수리해주기록 한다. 중대한 하자당보책임은 (잔금일로 6개월)>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