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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리한예술가
늘영리한예술가
  • 민사법률
    25.09.05
    Q. 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첫 변론기일에는 다녀왔고 이후 원고측이 연기 신청을 하여서 재판기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 기일 이후에 서로 서면은 제출하여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변론 기일때 피고인 본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일반 민사의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불출석하게 되면 다음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아님 이미 준비서면 오고 간거 기준으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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