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중에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모르는 사람들과 5인 게임중에 고의로 게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채팅으로"시발 병신아" "시발련아 너" 라고 욕설을 했고 그 사람이 자기 방송중인데 계속 더 욕해보라면서 하길래 제가" 니가 방송중인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되물엇습니다. 방송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00라이브 방송중이다란 말만 하고 게임을 계속 방해하면서 나머지 3인들에게 나에게 게속 욕해보라면서 왜 욕 못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라방이라고 말한후부터는 욕설이나 대화를 안했고, 게임이 끝난후 검색해보려했으나 그 해당 라이브방송은 회원가입절차가 아니면 볼수 없는 SNS여서 확인조차 할수도 없었고 후에 회원가입하여 라이브방송을 검색했으나 그 사람의 닉네임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그래도 만약 실제로 방송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모욕죄의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