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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6.17
Q.
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시 지원금, 자녀 명수
육아휴직 1년 후 무급휴가를 가는 직원 무급휴가 기간은 허용해주는대로 상관없나요?그리고, 육아휴직 지원금이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해서 6개월 근무하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요?해당 근로자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1명당 나이제한없이 1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