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물 알레르기 사회복무요원 가능성. 현역병인데 진통제 부작용으로 목 입술 눈이 부울 수 있어 생명과 일과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지도 산 고지이고무거운 장비를 다뤄서 위험도가 높고빠른 의무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하지만 타이레놀 복용은 가능한데 타이레놀만으론모든 상황에 대처가 어렵고민간병원에 특정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목이부어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체약물이 있다해도 반복적 반응을일으킬 가능성과 환경의 특수성으로 빠른 조치가 불가하다면 사회복무 요원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