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바로 옆건물에서 구축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휴일구분없이 새벽마다 작업을해서 잠을 깨우더니 어느새 건물 높이가 제 층보다 높게 올라가서 조망권과 일조량도 침해를 하게 됐습니다.뿐만아니라 공사하면서 가림막을 부실하게 했는지 공사관련 이물질과 분진이 창문과 에어컨실외기 창틀 방충망까지 다 붙어있고. 때문에 창문도 잘 안열리고 에어컨은 오염된 실외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저희건물 관리소에 관련해서 옆건물과 문의를 했는데 옆건물에서는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다네요?하지만 고장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이없고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을것이라 했다는데요. 저희건물 관리소에서는 추가피해가 있으면 직접 구청에 민원접수를 하라고 합니다.해서 직접 민원접수를 하고 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처리 내지는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조망권 침해- 일조량 침해- 창문 바로 앞에 새건물이 보이니 집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공사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위에 내용중에 민원접수 내지는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옆건물 공사 기한이 12월까지로 돼있어서 공사하고는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