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알바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고용보험 관련하여안녕하세요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내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4월 11부터 7월 11일까지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만료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요질문은 두가지입니다사장님이 재계약시 7개월을 계약 할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원치 않은데 기간은 협의 가능한건가요? 무슨 알바를 재계약할때는 원칙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한다는 둥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둥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하셔서요.두명 정도 분량의 일을 혼자 하고있기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이번에는 고용보험을 들어 줄 것 이고 거기에는 세금을 사장님이 내야하기에 시급을 올리는건 힘들다는 식으로 언지를 하셨었어서요. 고용보험이 지금 3개월 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시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고용보험 때문에 요청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로 사장님이 얘기하시면 고용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야 하는건지 고민이 되고, 고용보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관련 찾아보는데 제가 원하는 사항이 바로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