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A)에서 근무 중이며, 부당 징계를 신고 하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위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받은 국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