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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치밀한소시지
때론치밀한소시지
  • 민사법률
    26.03.04
    Q. 중고거래 입금 및 운송장 발급 후, 환불 협박으로 추가 금원을 갈취당했습니다판매자와 38만원에 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성함,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을 완료했습니다.입금 후 판매자가 가격 설정을 잘못했다며 거래 취소를 통보했고, 물건이 꼭 필요했던 저는 45만원으로 가격을 재협의하여 차액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한 후 물건을 포장하여 택배 접수를 마쳤고, 저에게 운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운송장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갑자기 "55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45만원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이미 운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물건을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났고, 일정이 급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10만원을 바로 추가로 입금해버리고 총 55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이미 45만 원에 최종 합의하고 운송장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배송 취소 및 다른 더 높은 비용을 준다는 제안이 왔다는 빌미로 추가 금액을 지불한 받아간 10만 원(혹은 전체 차액 17만 원)을 '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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