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알바후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욕설폭언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장님 두분이서 저 포함 3명이서 일했던 고깃집 일입니다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얘기도 안꺼내고 10,030원인 최저임금에 맞추지않고 시간당 1만원으로 지급하고 처음에는 알바하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30원 쯤이야 생각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퇴근한 금요일 저녁에 돈은 월요일날 입금해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5월17일 가게가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줄알아 휴업수당과 최저시급 맞춰 챙겨달라고 말을했더니 전화와서는 그럼 자기도 너가 술 실수로 빼먹어서 계산안된거 삭감하고 준다고해서 그러면 임금체불입니다 라고했더니 그럼 자기들 손해는 어떡하냐며 저한테 그러다가 돈을 가게로 받으러오라고 해서 이체해주세요 왜 제가 돈을 받으러가야하나요 라고 하니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여 화가나서 그럼임금체불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되는거죠? 라고 물었더니 또 욕설을 하시다가 신고해 하고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하여 제가 좀 두렵기도하고 부모님께해코지할까봐 겁이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무슨법으로 어떻게 신고할수있을까요? 겁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