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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능동적인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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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15
    Q. 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현 직장에서15년 입사 → 19년도(첫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 20년 복직 → 21년 6월 말 퇴사(※ 직장 내 직종변경 사유에 따라 21년 6월 퇴사 처리후 7월 재입사 처리)21년 7월 초 입사 → 23년(둘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24년 복직 후현재 근무중에 있음질문!!26년에 첫째의 초등 입학 사유로 육아휴직 고민중에 있는데..재 입사한거니까 내년 첫째 아이 육휴시 1년동안 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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