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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2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06/30일자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친지방문 목적으로 일본을 (약 1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이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퇴직후 해외를 다녀온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문제 없는지?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심사기간이나 인정일 기간에 친지목적으로 출국신고 하고 나가도 상관없는지?해외에 나가야하는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2가지 케이스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