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주 47시간 타당한가요?지방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근무조건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이주 47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및 변동가능)화, 수, 목, 일요일은 9 ~ 19시금, 토요일은 9 ~ 20시 / 중식 1시간제외월요일은 전체 휴관이고 화, 수, 목, 금,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돌아가면서)토요일은 필수 근무입니다.(탄력적 운영이라고 적혀 있으나 물어보니 휴무일을 돌아가면서 쉬라는 의미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보수는 직원은 104,230원/일 (9~10시간 기준)매니저는 월 3,000,000원 입니다.보수에 대한 설명없이 위처럼 적혀있었습니다.이 내용이 똑같이 적혀있는 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의아한 점이 많아 올려봅니다.이 내용 타당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