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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타조
힘찬타조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28
    Q. 전세 만료 후 누수 발생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현재 전세 계약 만료 된 상태이나 보증금 미지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상태입니다허그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계약 만료전에도 누수가 발생한적이 있어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도 없었으며 수리도 없었습니다 방바닥이 물로 다 젖었었고 마를때까지 방치된상태로 지냈었습니다현재는 만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몇가지 짐은 놔둔채 저는 다른 곳에 살고있습니다동파로 인한 누수인지 또 누수가 발생하고 거실이 물로 젖어있다고 왜 수도를 잠그고 가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이전 누수도 수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한번도 집에 와서 상태를 확인한적이 없었습니다사진과 동영상 찍어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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